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1.04 00:00
- 공고(일반공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하기에 앞서 부동산 압류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고내용: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11. 4. ~ 2025. 11. 19.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16명
5. 문의사항: 여수시청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 (☎061-659-3592)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고내용: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11. 4. ~ 2025. 11. 19.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16명
5. 문의사항: 여수시청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 (☎061-659-35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