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0.29 00:00
- 공고(일반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0. 29. ~ 11. 11. (14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5. 공시송달 대상자 : 주식회사제이에스홀딩스(대표 정○)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1. 공고명칭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0. 29. ~ 11. 11. (14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5. 공시송달 대상자 : 주식회사제이에스홀딩스(대표 정○)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