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故 이성○)
- 날짜
- 2025.10.29 00:00
- 공고(일반공고)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시신을 행정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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