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 공시송달
- 날짜
- 2024.06.22 00:00
- 공고(일반공고)
「어선법」제21조(어선의 검사)를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후「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에 따라 대상 선박을 압류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거주상태가 거주불명등록자로 확인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이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6. 22. ~ 2024. 7. 11.(20일간)
나. 공고대상 : 1명(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문 의 처 : 여수시청 수산경영과(☎061-659-3919)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이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6. 22. ~ 2024. 7. 11.(20일간)
나. 공고대상 : 1명(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문 의 처 : 여수시청 수산경영과(☎061-659-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