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남복함(500MW)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 날짜
- 2026.01.22
- 조회수
- 113
- 담당부서
- 산단환경관리과
- 연락처
- 061-659-2812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기후번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환경명향굉가협의회 심의결과(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제 목: '신호남복함(500MW)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2. 내 용:「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주) 에서 추진하는 "신호남복합(500MW)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제 목: '신호남복함(500MW)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2. 내 용:「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주) 에서 추진하는 "신호남복합(500MW)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