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식량원예분야 사업 추진계획(지침) 알림
- 날짜
- 2026.01.15
- 조회수
- 93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연락처
- 061-659-4421
1. 농업직불제 및 농기자재 지원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와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및 자재지원으로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도 식량 원예분야 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읍·면·동에서는 이·통장 회보 등을 통해 농업인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사업신청 결과를 2026. 2. 13.(금)까지 제출바랍니다.
※ 농기계 분야 : 읍·면·동 자체 선정심의회에서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후 신청
2026년 사업 추진 계획
○ 신청기간: 2026. 1. 14.(수) ~ 2. 13.(금) / 4주간
* 사업별로 상이할수 있으므로 세부지침 참고(붙임)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사 업 비: 식량원예분야 32개사업 / 14,668백만원(자담포함)
○ 사업대상: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등
○ 사업내용: 사업시행지침 참고(붙임)
※ 변경사항 있을 시 추후 별도 통보할 계획
2. 읍·면·동에서는 이·통장 회보 등을 통해 농업인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사업신청 결과를 2026. 2. 13.(금)까지 제출바랍니다.
※ 농기계 분야 : 읍·면·동 자체 선정심의회에서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후 신청
2026년 사업 추진 계획
○ 신청기간: 2026. 1. 14.(수) ~ 2. 13.(금) / 4주간
* 사업별로 상이할수 있으므로 세부지침 참고(붙임)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사 업 비: 식량원예분야 32개사업 / 14,668백만원(자담포함)
○ 사업대상: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등
○ 사업내용: 사업시행지침 참고(붙임)
※ 변경사항 있을 시 추후 별도 통보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