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확대' 안내
- 날짜
- 2025.12.23
- 조회수
- 199
- 담당부서
- 수도행정과
- 연락처
- 061-659-4865
□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개요
○ 시 기: 2026년 2월 고지분(1월 사용분) 부터 * 소급 적용 불가
○ 대 상: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
* 부 또는 모와 2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
** 수급자, 중증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 등 기감면 적용 세대는 중복 감면 불가(기존 혜택 유지)
○ 감면내용: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5톤 미만의 경우 실제 사용량)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③ 주민등록등본
○ 문 의: 수도행정과 요금팀(061-659-4865)
○ 시 기: 2026년 2월 고지분(1월 사용분) 부터 * 소급 적용 불가
○ 대 상: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
* 부 또는 모와 2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
** 수급자, 중증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 등 기감면 적용 세대는 중복 감면 불가(기존 혜택 유지)
○ 감면내용: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5톤 미만의 경우 실제 사용량)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③ 주민등록등본
○ 문 의: 수도행정과 요금팀(061-659-4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