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5등급 차량 선제적 운행제한('25.11.~) 및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
- 날짜
- 2025.11.17
- 조회수
- 125
- 담당부서
- 기후생태과
- 연락처
- 061-659-3810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1. ~ 다음해 3.31.)에 앞서 공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선도적 이행을 위해 공공부문 보유 5등급 차량에 대하여 한 달 앞서 선제적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제7차 계절관리제('25.12.~'26.3.) 운행제한 대상지역: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운행제한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7차 계절관리제('25.12.~'26.3.) 운행제한 대상지역: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운행제한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기후에너지환 경부 한국환경공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참여하고 단속 걱정 없이 달리자! 2025.12. ~ 2026. 3. [제7차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25년 12월 ~ 26년 3월 오전 6시 ~ 오후 9시 * 울산은 오후6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시행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시행대상 단속지역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과태료 1일 10만원 *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단속 제외 차량] 공통 DPF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급확인 및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콜센터 등급제 콜센터 1833-7435 한국자동차 조기폐차 콜센터 1577-7121 환경협회 저감장치 콜센터 1544-0907 해당 시·도 지역번호+120(차량이 등록된 지자체) [서울, 인천. 경기 DPF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저공해조치 신청(단, 부산, 대구는 제외)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QR링크https://www.mecar.or.kr/main.do 네이버검색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2026년도까지만 보조금 지급](./ybmodule.file/board/www_notice/176362552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