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
- 날짜
- 2025.10.02
- 조회수
- 154
- 담당부서
- 기후생태과
- 연락처
- 061-659-3827
여수시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2025.10.3.∼10.9.)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
오·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불법 소각 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28’ 또는 지자체 당직실
※ ‘☎128’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로 자동 연결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포상금 최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
오·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불법 소각 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28’ 또는 지자체 당직실
※ ‘☎128’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로 자동 연결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포상금 최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환경신문고
환경오염을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
이리빨리 신고해주시면 우리 환경이 건강해집니다.
환경신문고 128 CHECK!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누구나 즉시 신고 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번호가 바로 '환경신문고'입니다.
신고대상: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
1. 대기: 쓰레기 불법소각, 매연과다배출 등
2. 물: 폐수 무단 방류, 수질오염사고 등
3. 폐기물: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
4. 유독물: 유독물 유출 사고, 불법 방치 등
신고방법: [국번없이 128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앱)로 신고 가능]
누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행위를 했는지 6하원칙에 따라 신고
※ 신고인의 신원은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포상금 지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한 경우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단 지자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ybmodule.file/board/www_notice/1759380025.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