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수록 돌아오는 소비혜택 상생페이백 사업 안내
- 날짜
- 2025.09.23
- 조회수
- 676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연락처
- 061-659-4547
□ 상생페이백 사업 개요
○ 신청자격 및 방법 등
-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이고 '24년에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
- 신청방법: 9. 15. ~ 11. 30.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
- 소비액 인정처: 중소·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등)
*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도 포함
○ 페이백 지급 및 사용
- 지급시기: 3회(9월 소비증가분은 10.15일, 10월분은 11.15일, 11월분은 12.15일 지급)
- 지급금액: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
- 지급수단: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
○ 신청자격 및 방법 등
-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이고 '24년에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
- 신청방법: 9. 15. ~ 11. 30.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
- 소비액 인정처: 중소·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등)
*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도 포함
○ 페이백 지급 및 사용
- 지급시기: 3회(9월 소비증가분은 10.15일, 10월분은 11.15일, 11월분은 12.15일 지급)
- 지급금액: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
- 지급수단: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



![페이백 산정 및 지급, 사용내용[페이백 산정]’25년 9~11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 보다 증가한 경우 증감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카드 사용실적 합산(불인정 사용처 실적은 제외)’25년 9~11월간 월별 최대 10만 원 (3개월 30만 원 한도)대형마트,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 구매, 유흥업소 등은 제외한 국내 사용액* 해외 사용액, 민화협복 소비쿠폰 사용액은 제외[페이백 지급·사용]지급: 9~11월 소비증가분은 다음달 매 15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사용: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전통시장, 상점 등 약 13만 개)* 사용기간 지급일로부터 5년간](./ybmodule.file/board/www_notice/980x1x100/1762795178_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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