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행위(호객행위) 근절 안내
- 날짜
- 2025.09.22
- 조회수
- 143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연락처
- 061-659-4237
최근 교동 및 이순신 해양공원 일대 소위 호객행위(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 상인, 관광객 등으로부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객행위 관련 위반사항 >
위반법규 및 적용법규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 위반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의 취소 등) 규정 적용
행정처분 :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 호객행위 관련 위반사항 >
위반법규 및 적용법규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 위반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의 취소 등) 규정 적용
행정처분 :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