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관련 일시변경사항 등 안내
- 날짜
- 2025.09.12
- 조회수
- 97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연락처
- 061-659-3069
< 명절기간 전후 일시변경사항 >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5만원 이하 선물 가능. 단, 명절 선물기간*에 한해 30만원까지 일시적 허용 *명절 선물기간: 설날·추석 전 24일전 ~ 설날·추석 후 5일까지
☞ 상향된 농수산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025년 추석명절 선물기간은 9. 12. ~ 10. 11.(30일간)
<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사항 >
▲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 가능.
☞ 공직자의 직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음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5만원 이하 선물 가능. 단, 명절 선물기간*에 한해 30만원까지 일시적 허용 *명절 선물기간: 설날·추석 전 24일전 ~ 설날·추석 후 5일까지
☞ 상향된 농수산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025년 추석명절 선물기간은 9. 12. ~ 10. 11.(30일간)
<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사항 >
▲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 가능.
☞ 공직자의 직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