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행안부 합동, 무허가 미등록 축사 일제점검 대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날짜
- 2025.09.11
- 조회수
- 104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연락처
- 061-659-4425
□ 추진개요
○ 점검기간 : 자진신고 '25. 9. 5. ~ 9. 18. / 현장점검 '25. 9. 19. ~ 9. 25.
○ 점검대상 : 축산법, 가축분뇨법상 허가·등록 신고 없이 불법 사육농가(가금류)
- 대상축종 :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 허가 : 사육시설(축사) 면적 50㎡ 초과, 등록 : 사육시설 면적 50㎡ 미만
※ 예외대상 : 사육시설면적 10㎡ 미만
○ 신고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 신청서, 분뇨처리·악취저감 이행계획서, 건축물대장,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 등
- 허가·등록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 : 시설 폐쇄 및 가축 처분을 위한 이행계획 제출 조건으로 고발 등 처분 유예
○ 이후계획
- 자진신고 농가 : 허가·등록 절차 이행 또는 가축 처분에 필요한 기간(6개월)을 부여하고, 기간 내 미개선 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미신고 적발 농가 : 무허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시 최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참고사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무허가 시설 폐쇄명령, 폐쇄 명령 불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 신 고 처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061-659-4425)
○ 신고방법 : 자진신고 기간 내 방문 신고.
○ 점검기간 : 자진신고 '25. 9. 5. ~ 9. 18. / 현장점검 '25. 9. 19. ~ 9. 25.
○ 점검대상 : 축산법, 가축분뇨법상 허가·등록 신고 없이 불법 사육농가(가금류)
- 대상축종 :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 허가 : 사육시설(축사) 면적 50㎡ 초과, 등록 : 사육시설 면적 50㎡ 미만
※ 예외대상 : 사육시설면적 10㎡ 미만
○ 신고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 신청서, 분뇨처리·악취저감 이행계획서, 건축물대장,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 등
- 허가·등록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 : 시설 폐쇄 및 가축 처분을 위한 이행계획 제출 조건으로 고발 등 처분 유예
○ 이후계획
- 자진신고 농가 : 허가·등록 절차 이행 또는 가축 처분에 필요한 기간(6개월)을 부여하고, 기간 내 미개선 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미신고 적발 농가 : 무허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시 최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참고사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무허가 시설 폐쇄명령, 폐쇄 명령 불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 신 고 처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061-659-4425)
○ 신고방법 : 자진신고 기간 내 방문 신고.

![무허가·미등록 농가 일제 점검 대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신고기간 및 접수 부서]
‘25년 9월 5일 ~ 9월 18일(14일간), 지자체 축산부서
[신고대상]
축산법·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
*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절차 및 가축 처분 등에 필요한 기간 (6개월) 부여, 이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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