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및 지원제도
- 날짜
- 2025.09.04
- 조회수
- 958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연락처
- 061-659-3621
□ 지원제도 개요
○ 지원기간: 2025. 8. 28. ~ 2026. 2. 27.(6개월간)
○ 지원대상: 여수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재직·퇴직), 구직자 등
○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 전직지원, 생활안정지원 등
○ 문 의: 지원사업별 문의처(붙임 참조)
○ 지원기간: 2025. 8. 28. ~ 2026. 2. 27.(6개월간)
○ 지원대상: 여수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재직·퇴직), 구직자 등
○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 전직지원, 생활안정지원 등
○ 문 의: 지원사업별 문의처(붙임 참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
여수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52호)
- 지원대상: 여수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퇴직자), 구직자 등
- 지정기간: 2025년 8월 28일 ~ 2026년 2월 27일(6개월)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지원하여 사업주 경영부담 완화 /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휴직수당 80% • 대규모기업: 휴업·휴직수당 60~70% / 문의처 여수고용센터 (061-650-0178)
[사업주 훈련지원]
사업주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해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훈련비 단가 130% • 1,000인 미만기업: 훈련비 단가 80% • 1,000인 이상기업: 훈련비 단가 70%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 (061-720-8500)
[국민내일 배움카드]
사회안전망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지원내용 • 기존: 5년간 300만원(자비부담률 15~55%) • 지정기간내: 200만원 추가지원(자비부담률 0~20%) / 문 의 처 여 수 고 용 센 터 (061-650-0171)
[국민취업 지원제도 (Ⅱ 유형)]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 지원내용 • 지정일 전 3개월부터 퇴사한 실업자 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참여가능) / 문의처 여수고용센터 (061-650-0174)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 (총 140시간 훈련 중 대부대상월의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 지원내용 • 1인당 월 2백만원(총 2천만원) (연리 1% / 신용보증료 별도)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1588-0075)
[생활안정 자금융자]
저소득 근로자의 혼례·장례·양육 등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 / 지원내용 • 2.5천만원 (융자금리 연1.5%-변동 / 신용보증료 별도)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1588-0075)
[체불근로자 생계비융자]
임금체불로 인헤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 지원내용 • 1.5천만원 (융자금리 연1.5%-변동 /신용보증료 별도)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1588-0075)
여수시 경제일자리과](./ybmodule.file/board/www_notice/980x1x100/175859862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