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LNG) 수요절감 프로그램
- 날짜
- 2022.02.23
- 조회수
- 554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61-659-3613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가스공사에서 동절기 도시가스(LNG) 수요절감과 수급안정을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도시가스 수요절감에 참여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장려금을 드리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 개요
○ 신청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따라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하는 업체 중 도시가스(LNG)를 사용하는 산업체 및 건물
○ 지원내용 : 전년 동기간(2~3월) 대비 15%이상 절감한 사업장
- 건 물 : 15%이상 절감시 절감량에 대해 600원/GJ(약25원/㎥) 지급
단, 7%이상 15%미만 절감시 300원/GJ(약 12.5원/㎥) 지급
* 1GJ = 23.47㎥ (LNG)
- 산업체 : 15%이상 절감시 절감량의 20%에 대해 지원
* 지원단가는 당해기간의 산업용도매요금(부가세 제외)
○ 신청기간 : '22. 1. 24.(월) ~ 2. 28.(월)까지
- 절약기간 : '22. 2. 1.(화) ~ 3. 31.(목)
- 절약확인 및 지급기간 : '22. 4. 1.(금) ~ 6. 30.(목)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①,② 중 택일)
① 전용홈페이지 https://min24.energy.or.kr/gas
②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www.energy.or.kr)
전자민원-효율향상-17.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 신청
○ 문의처
- 홈페이지 https://min24.energy.or.kr/gas → Q&A코너
- 이메일 gas@energy.or.kr
- 절감량 및 장려금 산정 :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영업부 053-670-0932, 0934
- 접수, 장려금 지급 :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 052-920-0375, 0376, 0356
붙임 1. 도시가스(LNG) 수요절감 프로그램 안내문 1부.
2. 도시가스(LNG) 수요절감 프로그램 리플렛 1부. 끝.
□ 프로그램 개요
○ 신청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따라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하는 업체 중 도시가스(LNG)를 사용하는 산업체 및 건물
○ 지원내용 : 전년 동기간(2~3월) 대비 15%이상 절감한 사업장
- 건 물 : 15%이상 절감시 절감량에 대해 600원/GJ(약25원/㎥) 지급
단, 7%이상 15%미만 절감시 300원/GJ(약 12.5원/㎥) 지급
* 1GJ = 23.47㎥ (LNG)
- 산업체 : 15%이상 절감시 절감량의 20%에 대해 지원
* 지원단가는 당해기간의 산업용도매요금(부가세 제외)
○ 신청기간 : '22. 1. 24.(월) ~ 2. 28.(월)까지
- 절약기간 : '22. 2. 1.(화) ~ 3. 31.(목)
- 절약확인 및 지급기간 : '22. 4. 1.(금) ~ 6. 30.(목)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①,② 중 택일)
① 전용홈페이지 https://min24.energy.or.kr/gas
②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www.energy.or.kr)
전자민원-효율향상-17.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 신청
○ 문의처
- 홈페이지 https://min24.energy.or.kr/gas → Q&A코너
- 이메일 gas@energy.or.kr
- 절감량 및 장려금 산정 :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영업부 053-670-0932, 0934
- 접수, 장려금 지급 :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 052-920-0375, 0376, 0356
붙임 1. 도시가스(LNG) 수요절감 프로그램 안내문 1부.
2. 도시가스(LNG) 수요절감 프로그램 리플렛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