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재연장 안내
- 날짜
- 2022.02.06
- 조회수
- 1,209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연락처
- 061-659-3236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2주) 고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적용기간) 2022. 2. 7.(월) 0시 ~ 2022. 2. 20.(일) 24시
○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전라남도 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집합·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관계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등
○ (적용내용) ①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②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및 제3항, 제80조 제7호, 제81조 제10호, 제83조 제2항 및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세부내용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2. 2. 7.(월) 0시 ~ 2022. 2. 20.(일) 24시
○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전라남도 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집합·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관계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등
○ (적용내용) ①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②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및 제3항, 제80조 제7호, 제81조 제10호, 제83조 제2항 및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세부내용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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