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방역취약시설 진단검사 해제 행정명령 안내
- 날짜
- 2022.01.28
- 조회수
- 496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연락처
- 061-659-3236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전라남도 고시 제2022-28호」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해제함을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나. 처분기간 : ′22. 1. 28.(금)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다. 처분내용 : 방역취약시설 진단검사 행정명령 해제
※ 고시 제2022-28호에 의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해제되나, 중앙정부 또는 해당 시설 관리부서에 의해 직접 관리되는 요양병원 등의 감염취약시설은 해당 지침에 따름
- 직업소개소 운영자ㆍ종사자 및 직업소개소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 재가복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목욕간호),
-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라. 기타 방역 준수사항
- (행사·집회) 관련 방역 준수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름
- (경로당‧마을회관)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지침에 따름
가.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나. 처분기간 : ′22. 1. 28.(금)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다. 처분내용 : 방역취약시설 진단검사 행정명령 해제
※ 고시 제2022-28호에 의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해제되나, 중앙정부 또는 해당 시설 관리부서에 의해 직접 관리되는 요양병원 등의 감염취약시설은 해당 지침에 따름
- 직업소개소 운영자ㆍ종사자 및 직업소개소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 재가복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목욕간호),
-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라. 기타 방역 준수사항
- (행사·집회) 관련 방역 준수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름
- (경로당‧마을회관)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지침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