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26.02.25 00:00
- 공고(입법예고)
1.「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관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6. 2. 25.(수) ~ 3. 2.(월) (6일)
※ 단축 사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상자를 해촉하여 시의 명예 실추를 조속히 회복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으며, 본 규칙 개정은 일반 시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 예고방법 : 시보, 시 누리집·게시판 게재
○ 제출기한 : 2026. 3. 2.(월)까지
○ 제출방법 : 전자메일,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 기타사항 : 입법예고문 참조
○ 문의사항 : 총무과(061-659-3108)
붙임 입법예고문(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관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6. 2. 25.(수) ~ 3. 2.(월) (6일)
※ 단축 사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상자를 해촉하여 시의 명예 실추를 조속히 회복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으며, 본 규칙 개정은 일반 시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 예고방법 : 시보, 시 누리집·게시판 게재
○ 제출기한 : 2026. 3. 2.(월)까지
○ 제출방법 : 전자메일,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 기타사항 : 입법예고문 참조
○ 문의사항 : 총무과(061-659-3108)
붙임 입법예고문(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