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선별·파쇄(바다골재선별·세척) 신고
- 작성일
- 2025.12.02 14:31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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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골재 선별·파쇄(바다골재선별·세척) 신고
민원내용골재 선별·파쇄(바다골재선별·세척) 신고서
관계법령「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구비서류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 포함)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 포함)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처리부서건설과
협의부서없음
접수행복민원실 4번 창구
수수료없음
처리기간20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신청서 작성(신고인)→②접수(시·군·구)→③구비서류 및 현지확인(시·군·구)→④기안·결재(시·군·구)→⑤결과통보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