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멸실 신고
- 작성일
- 2025.08.20 13:06
- 조회수
- 61
- 수정일
- 2025.08.20 13:07
민원사무명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멸실 신고
민원내용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멸실 신고
관계법령건축물관리법 제33조 제34조
구비서류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멸실 신고서),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신분증, (해당시) 해체감리완료보고서,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급한 처리 확인서 등 건설폐기물 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석면처리 포함), (멸실신고시) 건축물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대한 근거 서류
처리부서건축과
협의부서
접수건축과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