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 작성일
- 2025.08.20 11:07
- 조회수
- 68
- 수정일
- 2025.08.20 11:07
민원사무명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민원내용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관계법령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
구비서류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서(변경신고서),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신분증,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받은 해체계획서(해체계획서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부서건축과
협의부서
접수건축과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변경허가의 경우 : 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건축 심의 또는 전문가 검토 등 -> (필요시)현장점검 -> 변경허가서 작성 -> 변경허가서 발급
변경신고의 경우 :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필요시)건축 심의 또는 전문가 검토 등 -> (필요시)현장점검 -> 변경신고 확인증 작성 -> 변경신고 확인증 발급
변경신고의 경우 :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필요시)건축 심의 또는 전문가 검토 등 -> (필요시)현장점검 -> 변경신고 확인증 작성 -> 변경신고 확인증 발급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