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 분할 신청
- 작성일
- 2010.02.09 16:24
- 조회수
- 1187
- 수정일
- 2025.12.17 15:58
민원사무명토지(임야) 분할 신청
민원내용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여 주도록 신청
관계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83조
구비서류1.분할측량 성과도2.토지분할허가 대상인 토지는 분할허가서3.관계법령에의한 인•허가 토지는 준공검사 필증(신고의 경우 신고서)사본※ 증빙서류의 원본을 시청에서 관리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함
처리부서민원지적과
협의부서
접수민원지적과, 중부민원출장소
수수료필지당 1,400원
처리기간3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민원지적과 : 구여천시 전지역,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
중부민원출장소 : 구여수시 전지역, 돌산읍, 화정면, 삼산면
중부민원출장소 : 구여수시 전지역, 돌산읍, 화정면, 삼산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