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판재교부신청서
- 작성일
- 2010.04.26 11:39
- 조회수
- 1514
- 수정일
- 2025.03.10 17:10
민원사무명건물번호판재교부신청서
민원내용-도로명주소의 안내시설인 건물번호판이 훼손.망실된 경우 재교부를 신청
관계법령-도로명주소법 ( 제13조 제2항 ,제3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제24조 제3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제24조 제3항 )
구비서류구비서류 없음
처리부서중부민원출장소
협의부서
접수주소정보팀
수수료7,000(구비서류 없음)
처리기간총10일
기타사항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흐름도신청서 작성 → 접수 → 결 재 → 건물번호판 제작 → 교부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