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44
- 수정일
- 2025.03.12 16:11
민원사무명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민원내용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 그 소유자·점유자가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별지 제8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별지 제8호)
구비서류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대여업체 동의서 및 대여업체 인감증명서(영업용일 경우만 해당)
영업용으로 이전시
- 위 서류 포함 대여업체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유자 대여업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대여업체 동의서 및 대여업체 인감증명서(영업용일 경우만 해당)
영업용으로 이전시
- 위 서류 포함 대여업체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유자 대여업등록증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주차차량과(여서청사)
수수료1,000원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서류 접수 → ③ 서류 검토 → ④ 등록면허세 및 수입인지(이전 등록일 경우) → ⑤ 건설기계 등록증 및 건설기계 등록번호 통지서 교부(번호 번경일 경우)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