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업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79
- 수정일
- 2026.03.04 17:44
민원사무명산후조리업 신고
민원내용산후조리원의 신고
관계법령모자보건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① 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
② 건물평면도,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③ 종사자 자격증 사본(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④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⑤ 건강진단결과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 결격사유 관련 :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 1년 이내의 진단결과
⑥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 백일해 접종증명서)
⑦ 책임보험가입 증명 서류 사본
② 건물평면도,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③ 종사자 자격증 사본(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④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⑤ 건강진단결과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 결격사유 관련 :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 1년 이내의 진단결과
⑥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 백일해 접종증명서)
⑦ 책임보험가입 증명 서류 사본
처리부서건강증진과
협의부서
접수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수수료없음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산후조리업 신고 ⇒ 신고서 접수 및 검토 ⇒산후조리업 신고증 발급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