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 터미널, 운송가맹산업, 자동차대여사업 면허증(등록증)재발급신청서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35
- 수정일
- 2025.08.25 10:22
민원사무명여객자동차(운송, 터미널, 운송가맹산업, 자동차대여사업 면허증(등록증)재발급신청서
민원내용
관계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구비서류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면허증(허가증, 등록증) 1부.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2,000원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