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01
- 수정일
- 2025.08.25 10:31
민원사무명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구비서류1. 공통
가.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1부
다.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라.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2. 기존 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은 서류 1부
3. 신설 법인의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가.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1부
다.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라.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2. 기존 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은 서류 1부
3. 신설 법인의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3,000원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