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영업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 동물영업(동물판매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등)
- 작성일
- 2022.11.11 10:02
- 조회수
- 1233
- 수정일
- 2025.08.20 16:14
민원사무명동물 영업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 동물영업(동물판매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등)
민원내용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동물 영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 시 신고
관계법령「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또는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구비서류영업 등록증 원본, 법인의 경우엔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폐업신고서 서명란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위임장(법인내 직원 등이 신고할 경우), 신분증 지참
처리부서농업정책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서류검토→결재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