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편성 및 09년교육결산 요약
- 날짜
- 2010.02.21
- 조회수
- 1053
- 등록자
- 관리자
직장민방위대 편성 안내사항
1. 2010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 및 2009년도 교육결산 호와 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강조 사항을 알려드리니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민방위대 편제시 반드시 부대장 임명
1) 민방위 대원명부(별지19호서식)에 포함하여 작성
2) 부대장이 민방위편성대상(20~40세)이 아닌 경우 지원자로서 별도 교육훈련 없음
※ 대장과 부대장은 반드시 단위대를 본부로 편제
나. 민방위대원의 규모가 소규모(20인 이하)인 경우 직장대 실정에 맞도록 편제하되 각 단위대별 대원편제가 곤란할 경우 일반분대-일반분대원으로 통일
※ 20인 이하의 경우 화생방대는 없음
다. 제외자(「2010 민방위대 편성운영 계획」참조)
1) 계획서에 당연제외 대상에서 제외대상별 신고자가 미신고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직장대에서 신고치 아니함
2) 직장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신고자로 되어 있는 제외대상은 반드시 신고
3) 심사제외자는 본인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
※ 자체교육인정자(기관사, 선로원, 버스운전자 등), 교육유예면제자는 편성 대상임.
라. 편성대상자 명부 작성하여 편성확인통보서(2009. 12월 15일까지) 제출 -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마. 편성 및 교육결산 집계 작업시 제출 서류(공문)
1) 신규편성 대상자 명부(별지 제10호 서식) 1부
2) 2010년 민방위대 편성결과 보고서 1부
3) 2010년도 민방위대 연명부(별지 제12호 서식) 1부
※ 전체 대원 명부임
4) 2009년도 민방위교육결산 보고서 1부.
부서명 : 재난관리과 690-2151 팩스 690-7762
1. 2010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 및 2009년도 교육결산 호와 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강조 사항을 알려드리니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민방위대 편제시 반드시 부대장 임명
1) 민방위 대원명부(별지19호서식)에 포함하여 작성
2) 부대장이 민방위편성대상(20~40세)이 아닌 경우 지원자로서 별도 교육훈련 없음
※ 대장과 부대장은 반드시 단위대를 본부로 편제
나. 민방위대원의 규모가 소규모(20인 이하)인 경우 직장대 실정에 맞도록 편제하되 각 단위대별 대원편제가 곤란할 경우 일반분대-일반분대원으로 통일
※ 20인 이하의 경우 화생방대는 없음
다. 제외자(「2010 민방위대 편성운영 계획」참조)
1) 계획서에 당연제외 대상에서 제외대상별 신고자가 미신고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직장대에서 신고치 아니함
2) 직장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신고자로 되어 있는 제외대상은 반드시 신고
3) 심사제외자는 본인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
※ 자체교육인정자(기관사, 선로원, 버스운전자 등), 교육유예면제자는 편성 대상임.
라. 편성대상자 명부 작성하여 편성확인통보서(2009. 12월 15일까지) 제출 -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마. 편성 및 교육결산 집계 작업시 제출 서류(공문)
1) 신규편성 대상자 명부(별지 제10호 서식) 1부
2) 2010년 민방위대 편성결과 보고서 1부
3) 2010년도 민방위대 연명부(별지 제12호 서식) 1부
※ 전체 대원 명부임
4) 2009년도 민방위교육결산 보고서 1부.
부서명 : 재난관리과 690-2151 팩스 690-7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