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날짜
-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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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한려동 공고 제 2011-1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파일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01월05일
한려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