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4.25 00:00
- 등록자
- 배영대 061-659-1113 율촌면
- 공고(일반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