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4.22 00:00
- 등록자
- 김민준 4387 식품위생과
- 공고(일반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제3항제2호를 위반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사업자 등록 말소 후 폐업신고 미이행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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