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4.18 00:00
- 등록자
- 이다정 0616593751 여성가족과
- 공고(일반공고)
아동수당법 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및 제17조(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에 따라
아동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아동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5. 2.(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명단 별첨
아동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아동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5. 2.(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명단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