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4.19 00:00
- 등록자
- 김미라 061-659-1417 대교동
- 공고(일반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4년 민방위 교육통지서를 등기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9. ∼ 5. 7.(18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교육기간 : 2024. 4. 18. ~ 6. 5.
- 교육대상 및 방법 : 1~2년차, 집합교육(민방위 상설교육장)
6. 문의사항: 대교동 민방위 담당자(☎ 061-659-1417)
7.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9. ∼ 5. 7.(18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교육기간 : 2024. 4. 18. ~ 6. 5.
- 교육대상 및 방법 : 1~2년차, 집합교육(민방위 상설교육장)
6. 문의사항: 대교동 민방위 담당자(☎ 061-659-1417)
7.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