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4.18 00:00
- 등록자
- 김선희 061-659-3764 여성가족과
- 공고(일반공고)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및 제40조의2에 따라 해외체류 90일 이상 해외체류아동 가정양육수당 과오지급금에 대한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가정양육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5. 2.(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명단 별첨
1. 공고명칭 : 가정양육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5. 2.(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명단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