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4.18 00:00
- 등록자
- 노범기 061-659-1338 중앙동
- 공고(일반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