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업소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4.15 00:00
- 등록자
- 김민준 4387 식품위생과
- 공고(일반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처분 알림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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