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장기 미사용승인) 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4.11 00:00
- 등록자
- 배강현 061-659-4112 허가과
- 공고(일반공고)
1.「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신고 취소 처분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 아울러, 스마트정보과 및 읍면동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건축신고(장기 미사용승인) 취소 청문 실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11. ~ 5. 4.(25일간)
다. 공고장소 :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처분사전통시서(청문실시통지) 1부. 끝.
2. 아울러, 스마트정보과 및 읍면동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건축신고(장기 미사용승인) 취소 청문 실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11. ~ 5. 4.(25일간)
다. 공고장소 :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처분사전통시서(청문실시통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