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장기 미사용승인) 취소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3.27 00:00
- 등록자
- 배강현 061-659-4112 허가과
- 공고(일반공고)
1.「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건축신고 건에 대하여 건축신고 취소 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취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 아울러, 정보통신과 및 읍면동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건축신고(장기 미사용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3. 27. ~ 4. 10.(15일간)
다. 공고장소 :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건축허가(장기 미사용승인)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끝.
2. 아울러, 정보통신과 및 읍면동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건축신고(장기 미사용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3. 27. ~ 4. 10.(15일간)
다. 공고장소 :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건축허가(장기 미사용승인)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