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3.26 00:00
- 등록자
- 최세나 5142 주차차량과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거 차령초과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 등록신청이 접수되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하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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