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환급 신청 안내
- 날짜
- 2023.03.28
- 조회수
- 1,328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정소영
- 연락처
- 061-659-3370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등을 소급하여 환급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환급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시행(2023.3.14.)
2. 환급대상
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1) 대 상 자: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2) 대상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유상거래에 한함)
3) 소급적용일: 2022.6.21.이후 납세의무 성립한 경우
4) 감면세액: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면제
나. 일반 감면
1) 대 상 자: 일몰기한연장 규정에 따라 감면 적용을 받게 되는 자
2) 소급적용일: 2023.1.1.이후 납세의무 성립한 경우
3) 감면세액: 감면규정별 상이(개별조항 확인)
3. 환급절차: 납세자가 감면 필요서류 작성하여 제출 → 적정성 검토 → 환급
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신청 시 필요서류
1)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 1부.
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1부.
3) 취득자 주민등록 초본 1부.
나. 일반 감면 감면신청 시 필요서류
1)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 1부.
2) 지방세 감면신청서 1부.
3) 감면관련 기타서류 등
4. 문 의: 여수시청 세정과 세무민원팀 (☎061-659-3370, 3371)
1. 환급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시행(2023.3.14.)
2. 환급대상
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1) 대 상 자: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2) 대상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유상거래에 한함)
3) 소급적용일: 2022.6.21.이후 납세의무 성립한 경우
4) 감면세액: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면제
나. 일반 감면
1) 대 상 자: 일몰기한연장 규정에 따라 감면 적용을 받게 되는 자
2) 소급적용일: 2023.1.1.이후 납세의무 성립한 경우
3) 감면세액: 감면규정별 상이(개별조항 확인)
3. 환급절차: 납세자가 감면 필요서류 작성하여 제출 → 적정성 검토 → 환급
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신청 시 필요서류
1)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 1부.
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1부.
3) 취득자 주민등록 초본 1부.
나. 일반 감면 감면신청 시 필요서류
1)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 1부.
2) 지방세 감면신청서 1부.
3) 감면관련 기타서류 등
4. 문 의: 여수시청 세정과 세무민원팀 (☎061-659-3370, 3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