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산물 유통분야 지원사업」시행지침 알림
- 날짜
- 2022.01.18
- 조회수
- 490
- 담당부서
- 특산품육성과
- 담당자
- 이현규
- 연락처
- 061-659-4515
가. 신청기간: 2022. 1. 18.(화) ~ 2. 9.(수)
나. 신청장소: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농지소재지 및 시설물 설치 소재지)
다. 신청자격: 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반드시 농업인 여부 확인)
라. 사업내용: 농산물 유통장비,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마. 기타사항: 사업별 내용 시행지침 참고
나. 신청장소: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농지소재지 및 시설물 설치 소재지)
다. 신청자격: 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반드시 농업인 여부 확인)
라. 사업내용: 농산물 유통장비,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마. 기타사항: 사업별 내용 시행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