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방역취약시설 진단검사 등 행정명령 안내
- 날짜
- 2022.01.11
- 조회수
- 689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담당자
- 김대건
- 연락처
- 061-659-3236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취약시설 및 방역취약계층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자
전라남도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및 방역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안내합니다.
가.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나. 처분기간 : ‵22. 1. 11.(화)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다. 처분내용 :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등
- 기존 진단검사 대상 시설 및 대상자(운영자 및 종사자 등) 유지
- 1주 1회 진단검사 대상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 포함하고진단검사 대상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진단검사 강화
- 경로당 임시휴관 해제하되, 취사ㆍ취식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가. 운영자 및 종사자 등 2주 1회 진단검사(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얀센백신 접종자는 포함)
①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② 입출항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내외국인 모두 포함)
③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나. 운영자 및 종사자 등 주 1회 진단검사(2차, 3차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①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 ② 요양병원시설, ③ 정신병원시설,④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이용자 포함), 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⑥ 재가복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목욕간호),
⑦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면회 금지
(공통) 신규채용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확인(접종완료자 포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행정명령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및 방역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안내합니다.
가.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나. 처분기간 : ‵22. 1. 11.(화)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다. 처분내용 :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등
- 기존 진단검사 대상 시설 및 대상자(운영자 및 종사자 등) 유지
- 1주 1회 진단검사 대상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 포함하고진단검사 대상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진단검사 강화
- 경로당 임시휴관 해제하되, 취사ㆍ취식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가. 운영자 및 종사자 등 2주 1회 진단검사(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얀센백신 접종자는 포함)
①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② 입출항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내외국인 모두 포함)
③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나. 운영자 및 종사자 등 주 1회 진단검사(2차, 3차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①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 ② 요양병원시설, ③ 정신병원시설,④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이용자 포함), 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⑥ 재가복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목욕간호),
⑦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면회 금지
(공통) 신규채용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확인(접종완료자 포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행정명령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