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유행 확산 유려로 사적모임 인원 단일화 등 행정명령 안내
- 날짜
- 2021.07.19
- 조회수
- 2,488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담당자
- 김대건
- 연락처
- 061-659-3236
○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제49조제1항 각 호
○ 처분대상 : 붙임
○ 처분기간 : ’21. 7. 19.(월) 00:00 ~ 8. 1.(일) 24:00
○ 처분내용 :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등 행정명령 시행
▸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 예외사항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등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 민주노총 서울집회(7월 3일) 참석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민주노총으로 통보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수도권 등 타권역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외국인 포함 주1회 진단검사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
- 주요내용 :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및 수용인원 제한 등
* 영업시간 제한(24시~05시) 및 수용인원 제한(6m2→8m2당 1명) 등
** 단,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경우 50%이내 허용
○ 과태료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제49조제1항 각 호
○ 처분대상 : 붙임
○ 처분기간 : ’21. 7. 19.(월) 00:00 ~ 8. 1.(일) 24:00
○ 처분내용 :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등 행정명령 시행
▸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 예외사항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등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 민주노총 서울집회(7월 3일) 참석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민주노총으로 통보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수도권 등 타권역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외국인 포함 주1회 진단검사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
- 주요내용 :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및 수용인원 제한 등
* 영업시간 제한(24시~05시) 및 수용인원 제한(6m2→8m2당 1명) 등
** 단,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경우 50%이내 허용
○ 과태료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