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특별방역 대책 행정명령 안내
- 날짜
- 2021.07.11
- 조회수
- 1,273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담당자
- 김대건
- 연락처
- 061-659-3236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제49조제1항 각 호
○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 처분대상 : 붙임
○ 처분기간 : ’21. 7. 10.(토) 00:00 ~ 7. 25.(일) 24:00
○ 처분내용 : 대외적 위험요인에 따른 특별방역 강화대책 시행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 집회/행사의 경우 100명까지 허용인원 제한
▶ 최근 7일 이내 수도권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종사자 주 1회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
- 주요내용 :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 과태료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 처분대상 : 붙임
○ 처분기간 : ’21. 7. 10.(토) 00:00 ~ 7. 25.(일) 24:00
○ 처분내용 : 대외적 위험요인에 따른 특별방역 강화대책 시행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 집회/행사의 경우 100명까지 허용인원 제한
▶ 최근 7일 이내 수도권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종사자 주 1회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
- 주요내용 :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 과태료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