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3.04.25 00:00
- 등록자
- 김기현 061-659-3677 청년일자리과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명 :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 기간 : 2023. 4. 25. ~ 2023. 5. 15.(20일간)
3. 공고방법 : 여수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첨부 입법예고문 참조
1. 건명 :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 기간 : 2023. 4. 25. ~ 2023. 5. 15.(20일간)
3. 공고방법 : 여수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첨부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