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3.04.25 00:00
- 등록자
- 김현희 061-659-3426 청년일자리과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4. 25. ~ 5. 15.(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기한 : 2023. 5. 15.(월)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청년일자리과 김현희(061-659-3426)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가. 예고기간 : 2023. 4. 25. ~ 5. 15.(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기한 : 2023. 5. 15.(월)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청년일자리과 김현희(061-659-3426)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