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운행허가(신규․변경)신청서
- 날짜
- 2010.04.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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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민원사무명제한차량운행허가(신규․변경)신청서
민원내용
관계법령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4항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검사증), 운행노선정보 제출
축하중10t 또는 총중량 40t 초과 차량 경우 축중량분산표 추가 제출
축하중10t 또는 총중량 40t 초과 차량 경우 축중량분산표 추가 제출
처리부서도로시설관리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1노선 당 5,000원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허가신청 → ② 접수, 차량제원 및 허가여부 결정 → ③ 허가처리 통보→ ④ 대장정리 사후관리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