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업 허가 2
- 날짜
- 2010.02.09 17:26
- 조회수
- 1420
- 등록자
- 오경우
민원사무명내수면 어업 허가 2
민원내용대상 :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육상 등 내수양식업
관계법령내수면어업법 제6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조
구비서류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2. 수면의 위치도 1부.(낚시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의 경우)
3.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목적으로 종묘채포업의 경우)
4.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면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면의 사용에 관한 동의서 1부.
5. 어촌계에서 신청하는 경우 어촌계회의록
6. 허가 연장인 경우 (구)허가증
2. 수면의 위치도 1부.(낚시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의 경우)
3.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목적으로 종묘채포업의 경우)
4.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면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면의 사용에 관한 동의서 1부.
5. 어촌계에서 신청하는 경우 어촌계회의록
6. 허가 연장인 경우 (구)허가증
처리부서어업생산과
협의부서
접수어업생산과
수수료4,000원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①민원인 신청→②어업생산과 민원서류 접수→ ③어업생산과 허가사항 서류검토→④기안ㆍ결재→⑤허가증 작성→⑥발급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