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업 허가 1
- 날짜
- 2010.02.09 17:25
- 조회수
- 1406
- 등록자
- 오경우
민원사무명내수면 어업 허가 1
민원내용대상 :
1. 내수면어업
-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
2. 육상양식어업
-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1. 내수면어업
-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
2. 육상양식어업
-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관계법령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1. 시설의 계획서 또는 배치도(전체 연면적, 수조의 면적 및 침전조의 면적 등 포함) 1부.
2.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다른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토지) 1부.
4. 가설건축물 설치 시 가설건축물신고필증 1부.
5. 해당 토지가 지목, 농지인 경우 농지타용도전용사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서 1부.
6.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야 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증 1부.
7. 지하수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증 1부.
8. 수조식이고, 수면적 500㎡ 이상인 경우 기타수질오염원신고 1부.
9. 허가 연장인 경우 (구)허가증 1부.
2.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다른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토지) 1부.
4. 가설건축물 설치 시 가설건축물신고필증 1부.
5. 해당 토지가 지목, 농지인 경우 농지타용도전용사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서 1부.
6.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야 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증 1부.
7. 지하수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증 1부.
8. 수조식이고, 수면적 500㎡ 이상인 경우 기타수질오염원신고 1부.
9. 허가 연장인 경우 (구)허가증 1부.
처리부서어업생산과
협의부서
접수어업생산과
수수료1,000원
처리기간1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어업생산과 민원서류 접수 →③ 어업생산과 신고사항 서류 검토 → ④ 기안 및 결재 → ⑤ 신고증명서 작성 → ⑥발급
기타참고사항